주유소에서 '이것'하면 과태료 500만원 냅니다
주유소에서 '이것'하면 과태료 500만원 냅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이에요
이번에 개정된 법이에요
2024.08.09
2024.08.09

이제 주유소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돼요. 기름이 가득한 주유소에서 담배라니, 생각만 해도 위험하죠? 지금까지는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워도 제재할 수 있는 법이 따로 없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어요.

당연히 금연구역 아니었나요?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정하는데, 주유소는 이 법에서 정의한 장소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례가 따로 없는 지역이면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워도 책임을 묻기가 어려웠어요.

🚫 주유 중 흡연을 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신고했지만, 금연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못한 사건도 있었어요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었나요?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는 게 위험하다는 건 상식이지만,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법에 정확하게 써 있지는 않았어요.

📑 기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보면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라는 문구가 있어요.

즉, 폭발 위험이 있는 공간에서 라이터 등을 사용하는 건 금지돼 있었지만, 명확하게 ‘흡연을 금지한다'는 문구는 없었던 거죠. 이런 부분을 반영해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됐고,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됐어요. 주유소처럼 인화성 물질을 대량으로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곳은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관계자는 이곳이 금연구역이라는 표지를 반드시 설치해야 돼요. 연초 이를 위반하고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주유소에서의 금연,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 다들 한 번 더 조심하는 효과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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