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낮아져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낮아져요
내년 1월 중순 시행 예정이에요
내년 1월 중순 시행 예정이에요
2024.07.30
2024.07.30

대출을 만기보다 일찍 갚을 때 금융회사가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내년부터 낮아져요. 대출을 상환하거나,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는 유리한 내용이니까 꼭 확인해보세요.

원래는 이렇게 수수료가 산정됐어요

중도상환수수료는 약속한 시간보다 대출금을 일찍 갚을 때 고객에게 부과되는 수수료예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가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다만 지금까지는 소비자 입장에서 중도상환수수료의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았어요. 은행은 주택 담보대출 기준 1.2∼1.4%, 신용대출 기준 0.7∼0.8%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일률적으로 받아왔어요. 5대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연간 약 3000억 원 수준이에요.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의 불합리한 내용을 살피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져요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필수적 비용만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변경했어요.

앞으로는 고객이 대출을 일찍 갚았을 때 자금 운용에 차질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손실과, 대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평가 비용 등 각종 행정·모집비용 등만 포함할 수 있어요. 추가 항목을 신설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 영업행위로 보고 금지하기로 했어요.

금융위는 금융업권의 내규 정비와 시스템 구축 등을 한 뒤 내년 1월 중순부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에요. 또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과 부과·면제 현황 관련 공시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한대요.

대출받기 전 미리 조회해 보세요

그동안 더 좋은 조건의 대출로 갈아타고 싶어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부담돼서 대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면, 저금리 대출 갈아타기의 문턱도 이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여요. 본격적으로 제도가 개선되기 전 미리 신용 대출조회 후 대출 계획을 세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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