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악성임대인 조회하세요
전세 계약 전 악성임대인 조회하세요
계약 앞두고 있을 때 찾아봐야 하는 것들
계약 앞두고 있을 때 찾아봐야 하는 것들
2024.07.10
2024.07.10
49,237명이 참여했어요
주변에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나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악성임대인 127명의 명단을 공개했어요.

악성임대인이 누구인가요?

반복되는 전세사기로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정보의 불균형 때문에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임차인들이 계약 전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공개 제도를 시작했어요.

상습 채무불이행자(악성임대인)은 HUG에서 최근 3년간 임대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 청구한 횟수가 2번 이상이거나 금액이 2억원 이상인 사람이에요. 또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음에도 돌려주지 못한 전세금이 1억 원 이상 남아있는 임대인도 포함됐어요.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임대인 동의 없이 이름부터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했어요. 지금까지 약 6개월 정도 지났고 총 127명의 신상 정보가 올라왔어요.

전세 계약할 예정이라면 꼭 먼저 조회해 보세요

악성임대인이 떼먹은 보증금 중 가장 큰 액수는 707억 원이었고 최연소 악성임대인은 26살이라고 해요.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HUG 홈페이지와 앱에서 악성임대인 명단을 확인할 수 있어요.

*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 9월 말 이후 발생한 전세사기만 대상이라 명단에 없다는 것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명단에 적혀있는 채무액 역시, 해당 임대인의 모든 채무액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23년 9월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금액이라는 점 꼭 참고해 주세요.

서울에서는 클린임대인을 찾아보세요

서울시에서는 임차주택 권리관계 및 임대인 신용정보까지 공개하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행해요. 클린임대인은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임차주택의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KCB신용점수가 891점 이상인 임대인이 대상인데요, 클린임대인이 되면 인증번호가 적힌 등록증클린주택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들은 임차인에게 신용정보를 매물 구경할 때, 계약서 작성할 때 등 최소 2회 이상 공개해야 하고, 이 외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도 추가로 마련된다고 해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권리보험에 가입하면 전월세 사기를 당했을 때 대비할 수 있어요.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전세안심보험은 권리보험 중 하나로, 가짜 집주인과의 계약, 이중 계약 등의 상황에서 보장받을 수 있어요. 이사 계획이 있다면 지금 확인해보세요.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0133호(2025.02.26~202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