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악성임대인 127명의 명단을 공개했어요.
악성임대인이 누구인가요?
반복되는 전세사기로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정보의 불균형 때문에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임차인들이 계약 전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공개 제도를 시작했어요.
상습 채무불이행자(악성임대인)은 HUG에서 최근 3년간 임대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 청구한 횟수가 2번 이상이거나 금액이 2억원 이상인 사람이에요. 또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음에도 돌려주지 못한 전세금이 1억 원 이상 남아있는 임대인도 포함됐어요.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임대인 동의 없이 이름부터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했어요. 지금까지 약 6개월 정도 지났고 총 127명의 신상 정보가 올라왔어요.
전세 계약할 예정이라면 꼭 먼저 조회해 보세요
악성임대인이 떼먹은 보증금 중 가장 큰 액수는 707억 원이었고 최연소 악성임대인은 26살이라고 해요.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HUG 홈페이지와 앱에서 악성임대인 명단을 확인할 수 있어요.
*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 9월 말 이후 발생한 전세사기만 대상이라 명단에 없다는 것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명단에 적혀있는 채무액 역시, 해당 임대인의 모든 채무액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23년 9월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금액이라는 점 꼭 참고해 주세요.
서울에서는 클린임대인을 찾아보세요
서울시에서는 임차주택 권리관계 및 임대인 신용정보까지 공개하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행해요. 클린임대인은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임차주택의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KCB신용점수가 891점 이상인 임대인이 대상인데요, 클린임대인이 되면 인증번호가 적힌 등록증과 클린주택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들은 임차인에게 신용정보를 매물 구경할 때, 계약서 작성할 때 등 최소 2회 이상 공개해야 하고, 이 외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도 추가로 마련된다고 해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권리보험에 가입하면 전월세 사기를 당했을 때 대비할 수 있어요.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전세안심보험은 권리보험 중 하나로, 가짜 집주인과의 계약, 이중 계약 등의 상황에서 보장받을 수 있어요. 이사 계획이 있다면 지금 확인해보세요.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0133호(2025.02.26~202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