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부 기한 6월 16일~6월 30일 : 1기분 12월 16일~31일 : 2기분 * 단, 2024년은 6월 30일이 주말이라 7월 1일까지 납부 가능해요. • 연간 세액 배기량 X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30%) • 연식에 따른 할인 1~2년 차 전액 / 3년 차부터 5%씩 감가하여 12년 차 이상은 50%만 적용 🚘 현대자동차 캐스퍼 1,000cc 이하 경형 SUV 기준 cc 당 80원이 부과되어 1년 동안 약 10만 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해요.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차량 크기나 가격과 상관없이 자동차세를 13만 원 내야 해요.
6월 자동차세는 누가 내나요?
지방세 내기 전에 알아둬야 할 것들
2024.06.24
세금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요?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돼요. 국세는 중앙정부가 국가 전체 살림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걷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살림을 하기 위해 걷는 세금이죠.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들어가요.
두 세금의 차이는 세금을 어디에 사용되느냐에 차이도 있지만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어요. ❶ 세율 : 국세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라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지만, 지방세는 같은 세목이라도 사는 지역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❷ 세액 발생 기준 : 국세는 대부분 소득이 없다면 납부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지방세는 자동차세나 재산세처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번에 자동차세 내야하나요?
차량을 가지고 있다면 운전을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자동차세를 내야 해요. 차량을 소유한 날짜를 일할계산해 매년 후불로 부과되죠. 일반적으로 6월과 12월에 나눠서 두 번 내는데요, 차량의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세액이 결정돼요. 자동차세를 알고 싶다면 위택스에서 내 차종, 용도, 최초등록일, 배기량 등을 넣으면 알 수 있어요.
만약 연내에 신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로 판다면 보유한 기간만큼만 자동차세를 내면 돼요. 이미 세금을 냈을 땐 더 낸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세 할인받는 방법이 있어요
자동차세는 다른 세금과는 달리 1월, 3월, 6월, 9월에 한꺼번에 내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올해는 자동차세를 6월에 연납하면 약 2.52% 할인받아요. 만약 납부기한을 넘기면 3%가 가산금으로 붙어 제때 내는 게 중요해요.
📌 카카오페이로 자동차세를 간편하게 낼 수 있어요. 이번달 기한 내 납부해서 연납 할인도 받고 이벤트에도 참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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