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대에 가면 사실상 민간 병원에 방문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보험을 아예 해지하자니 손해가 발생하거나, 전역했을 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의 조건이 제한되기 때문에 아까워서 해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4,000만 명에 달해 국민보험이라고도 불려요. 그런데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면 이 보험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까지는 계속 보험료를 내야 했는데, 앞으로는 군대 갈 때 실손보험을 중단할 수 있게 돼요.
뭐가 달라진 건가요?
금융당국은 2024년 7월부터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어요.
앞으로는 피보험자(보험에서 보장하는 대상)가 현역으로 입대한 경우, 복무기간 동안 실손보험을 중단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돼요. 실손을 중지한 기간 동안에는 보험 보장은 받을 수 없고, 전역 후에 동일한 조건으로 재개할 수 있어요. 만약 정지를 원하지 않는다면 복무 기간 동안에도 실손보험을 유지할 수도 있어요.
군대에서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실손보험을 중지한 상태에서 다치거나 아파 병원에 가게 되면, 중지한 기간 동안의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아요. 대신 군 생활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해 전역 후(보험을 재개한 후) 병원을 가게 되면,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이유로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장이 어렵고, 군 복무로 인한 상해만 이후 치료시 보장이 가능해요.
군에서 다치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부상 당사자가 국가보훈처에 국가 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 신청을 해야 해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금융당국이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를 시행하는 건 청년들이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보험을 중지할 경우 입대 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후의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할까봐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이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중지한 후 군에서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역 이후에도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열어뒀어요. 본인이나 가족이 군 입대를 앞두고 있다면, 실손보험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