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비용 7월부터 인하돼요
여권 발급비용 7월부터 인하돼요
하지만 이제 신분증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신분증이 아니에요
2024.06.17
2024.06.17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할 때 내던 수수료가 3천 원 인하돼요. 여권 만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여권 수수료가 3천 원 줄어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은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경제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여러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그 중 하나로 여권 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을 인하하는 조치를 추진했어요. 그래서 오는 7월 1일부터 복수 여권은 국제교류기여금을 3천 원 인하하고, 단수 여권이나 여행 증명서는 국제교류기여금을 면제해주기로 했어요.

여권 발급 비용

이번 달에 여권을 만들려고 하셨던 분들이라면 일정을 고려해서 발급을 신청하세요!

이제 여권은 신분증이 아니에요

2020년부터 여권을 발급하면 파란색 새로운 디자인의 여권으로 받게 되는데요, 이 여권에는 예전과 달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되지 않아요. 매년 13만권 이상 여권이 분실돼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제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 이럴 때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여권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여권정보증명서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한다면 신분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인정되는 서류가 다 달라서 활용하기 전에 어떤 서류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세요!

참고로 지난달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도 신분증이 필요한데요, 파란 여권만 들고가서 진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건강보험 진료받을 때 인정되는 신분증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가 필요해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여권+여권정보증명서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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