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만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했을 때
세입자의 과실로 집에 불이 나면 보험회사에서는 우선 집주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금의 일부를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구상권을 행사해요. 따라서 집주인, 세입자 모두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큰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만 4만 113건의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로 인해 2,668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었고 1조 2,100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있었다고 해요. 이처럼 화재사고는 인명 및 재산피해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복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중 1만 496건이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어요. 발생 원인을 보면 음식물 조리·담배꽁초·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약 절반을 차지했어요.
특히 주택에서는 자칫하면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재산상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이 주택화재보험이에요. 특약에 따라서는 이웃집 피해를 보장하거나 화재로 인해 임시 거주지가 필요할 때 비용을 보장하기도 해요. 보험료는 월 1만~3만 원 수준이어서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편이에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집주인도, 세입자도 가입하면 좋아요. 보통 주택화재보험은 집을 소유한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전∙월세를 통해서 세입자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세입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세입자가 피해를 보상해야 해요. 이 부분을 주택화재보험으로 도움 받을 수 있죠.
세입자의 과실로 집에 불이 나면 보험회사에서는 우선 집주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금의 일부를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구상권을 행사해요. 따라서 집주인, 세입자 모두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큰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16층 이상 아파트라면 단체 화재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하지만, 아쉽게도 아파트 단체 보험은 보장금액이 크지 않아 충분한 보상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개인 화재보험을 추가로 가입한다고 해요.
1. 피해 보장 범위 확인 - 실제 손해액 보상 가능 여부 - 임시 거주비 지원 여부 2. 손해 배상금 지급 여부 확인 -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금 보장 여부 -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화재에 대한 벌금 보장 여부 - 가족이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금 보장 여부(가족배상생활책임 특약) 금전적 가치가 높은 물건은 보험 증권에 반드시 기재해야 해요. 300만 원 이상의 물건은 보험 증권에 따로 적어야 보상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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