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vs 세입자 불나면 누가 책임질까?
집주인 vs 세입자 불나면 누가 책임질까?
자칫하면 발생하는 화재에 대비하세요
자칫하면 발생하는 화재에 대비하세요

설마 우리집에서 불이 날까요?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만 4만 113건의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로 인해 2,668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었고 1조 2,100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있었다고 해요. 이처럼 화재사고인명 및 재산피해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복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중 1만 496건이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어요. 발생 원인을 보면 음식물 조리·담배꽁초·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약 절반을 차지했어요.

주택화재보험이 무엇인가요?

특히 주택에서는 자칫하면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재산상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이 주택화재보험이에요. 특약에 따라서는 이웃집 피해를 보장하거나 화재로 인해 임시 거주지가 필요할 때 비용을 보장하기도 해요. 보험료는 월 1만~3만 원 수준이어서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편이에요.

내 집이 아니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집주인도, 세입자도 가입하면 좋아요. 보통 주택화재보험은 집을 소유한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전∙월세를 통해서 세입자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세입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세입자가 피해를 보상해야 해요. 이 부분을 주택화재보험으로 도움 받을 수 있죠.

집주인만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했을 때

세입자의 과실로 집에 불이 나면 보험회사에서는 우선 집주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금의 일부를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구상권을 행사해요. 따라서 집주인, 세입자 모두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큰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파트에 살아도 추가로 가입해야 할까요?

16층 이상 아파트라면 단체 화재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하지만, 아쉽게도 아파트 단체 보험은 보장금액이 크지 않아 충분한 보상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개인 화재보험을 추가로 가입한다고 해요.

주택화재보험 가입 시 꼭 챙겨주세요!

1. 피해 보장 범위 확인 - 실제 손해액 보상 가능 여부 - 임시 거주비 지원 여부 2. 손해 배상금 지급 여부 확인 -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금 보장 여부 -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화재에 대한 벌금 보장 여부 - 가족이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금 보장 여부(가족배상생활책임 특약)
 금전적 가치가 높은 물건은 보험 증권에 반드시 기재해야 해요. 300만 원 이상의 물건은 보험 증권에 따로 적어야 보상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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