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감별사🧙♀️ 몰라서 못 받는 혜택이 없을 때까지! 지원금 감별사가 꼭 필요한 정책만 찾아서 전해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나라에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2026년 첫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어요.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도 완화됐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지원 기준 확인해보세요
정부에서는 매년 3월∙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5월 정기신청을 받습니다. 지금은 2025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을 받는 기간이에요. 2025년에 근로소득이 있었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총족한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신청부터는 맞벌이가구의 소득 기준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늘어났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 소득 2025년에 번 전체 소득이 단독가구 기준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부부일 경우 합산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 가구의 기준은?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부모∙조부모님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① 배우자의 연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는 없지만 함께 거주하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조부모님이 있는 가구 (자녀∙부모∙조부모의 연소득 1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연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재산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부동산∙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 등 재산을 합친 금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위의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장려금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전문직 사업을 운영 중인 경우,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어요.
이만큼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됩니다.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맞벌이가구 330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단독가구 165만원고, 실제로 받는 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지난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이미 받으신 분들은, 이번 신청을 통해 연간 총 장려금에서 기존에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정산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을 결정하는 소득구간은 점증, 평탄, 점감이라는 3개의 구간으로 나뉘어요. 점증 구간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급액도 늘어나요. 평탄 구간은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점감 구간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급액이 감소해요.
👫 맞벌이가구라면? • 점증 구간: 소득 600~800만원 • 평탄 구간: 소득 800~1,700만원 • 점감 구간: 소득 1,700~4,400만원
부부 합산 소득이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홑벌이가구로 분류돼요. 자세한 소득 기준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렇게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6년 3월 16일 마감돼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이용할 수 있고, 개인사업자일 경우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해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사용자님이 대상자인지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 방법
기간 : 2026년 3월 16일(월)까지 신청하는 곳 :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 손택스 앱, ARS(1544-9944) 지급 일정 : 2026년 6월 말 예정
맞벌이가구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작년에 아쉽게 놓쳤던 분들도 올해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답니다, 주변 분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널리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