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vs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세금 총정리

5월 지나기 전에 꼭 신고하세요

해외주식

5월은 지난 해에 생긴 소득을 신고하는 달이에요. 해외주식으로 소득이 생겼을 때 어떤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정리했어요.

해외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세금

해외주식을 하면 2가지 소득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받는 배당 때문에 생기는 금융소득이고, 다른 하나는 주식을 팔면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양도소득이에요.

1. 배당금을 받았다면

이렇게 발생한 금융소득은 15.4% 세율종합소득세를 내야 해요. 원칙적으로는 배당금을 받을 때 이미 종합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한 뒤 나머지를 받기 때문에 추가로 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해외주식 배당소득은 물론, 예금이나 적금을 통한 이자소득 등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서 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었다면, 초과분에 대해서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5월에 신고해야 하는 거죠.

종합소득세 분류
종합소득세 정리

종합소득에는 금융소득(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돼요. 모든 소득세를 합쳐 종합과세표준 세율이 정해져요.

2. 양도차익이 생겼다면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걸 양도소득세라고 해요. 1년에 250만 원 이상 차익이 생겼다면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대해 22% 세율을 적용해요.

📈김페이 씨가 미국 기업 주식을 1,000만 원에 샀다가 1,500만 원에 판다면? 양도차익 500만 원 중 250만 원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 250만 원의 22%인 55만 원을 양도세로 내요. {(1,500-1,000)-250}×22%=55(만 원) 📉같은 과세년도에 브라질 기업 주식을 500만 원에 샀다가 300만 원에 판다면? 미국 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500만 원과 브라질 기업 주식의 양도차손 2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에서 250만 원 공제한 후 50만 원의 22%인 11만원만 내면 되죠. {(1,500-1,000)+(300-500)-250}×22%=11(만 원)

2024년 5월에 신고해야 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2023년 12월 26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부과돼요.

해외주식 소득이 생겼다면 신고 잊지마세요

두 세금은 모두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면 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돼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조회하면 종합과세 대상 소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데,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추가로 부과되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