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 🙍 청년 만 15 ~ 34세 청년 중 실업기간 4개월 이상 / 대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청년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1,200만 원 주는 정책
청년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1,200만 원 주는 정책
우리 회사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회사도 받을 수 있을까?
2024.04.19
2024.04.19
높은 물가에 불경기까지 겹치면서 중소기업도,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도 힘든 시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지난해에는 “그냥 쉬었다”고 답한 청년이 4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게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운영하고 있어요.
청년 채용하면 매달 60만 원 지원해요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월 60만 원을 1년간 지원해요. 또 2년을 근속하면 48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해서,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확인하세요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중소기업이 대상이지만, 청년창업기업∙문화콘텐츠 산업∙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1인 이상 기업도 신청할 수 있어요. 기업요건과 취업애로청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누리집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신청하세요
고용24 누리집에서 사업 참여를 신청한 후,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무 시간은 주 30시간 이상, 고용 기간은 6개월 이상 유지해야 해요. 최저임금 지급과 고용보험 가입도 필수예요. 올해는 작년보다 지원 규모가 늘어났고, 사업 참여 기준도 완화됐어요. 새로운 직원도 채용하고,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니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