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결혼 페널티'라고 불렸던 청약제도가 올해 3월부터 개편됐어요. 기존 청약 제도는 혼자일 때보다 부부일 때 오히려 불리한 조건이 많아서 청년들이 혼인신고를 미루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기도 했어요.
부부는 소득 기준 2배로 늘어나요
기존에는 혼인신고를 할 경우 청약 소득조건에서 훨씬 불리했어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1인 가구일 때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인데, 부부일 때는 140%가 적용됐거든요. 각자 청약이 가능한 부부도 혼인신고를 하면 소득이 초과되는 '페널티'가 발생했어요. 앞으로 맞벌이 가구는 합산 소득이 1인 가구의 두 배로 늘어나요. 부부 합산 연봉이 약 1억 6,000만원 이하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결혼 인센티브도 생겨요
결혼 가구의 ‘페널티’를 없애는 것을 넘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새로 생겼어요. 앞으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50%, 최대 3점까지 인정해 주기로 했어요. 둘 다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부부라면, 혼인신고를 했을 때 점수를 더 많이 인정받게 돼서 청약에 유리해져요.
결혼 전 당첨된 적 있어도 특공 넣을 수 있어요
기존에는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당첨 기회가 세대당 1회였어요. 그래서 배우자가 결혼 전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다면 지원이 불가능했어요. 앞으로는 배우자가 청약에 당첨된 적 있어도, 내가 당첨된 적이 없다면 내 명의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배우자가 집을 산 적 있다고 해도, 혼인신고 전에 집을 팔았다면 내 명의로 생애최초 특공을 넣을 수 있어요.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도 가능해져요. 기존에는 부부가 동시에 청약했다가 둘다 당첨되면 전부 탈락이었는데, 앞으로는 중복 당첨돼도 먼저 접수한 청약 당첨은 유지돼요. 또 청약 신청의 기회가 부부 합산 1회가 아니라 각각 1회로 변경되면서 동일한 날짜에 당첨자를 발표하는 두 개의 아파트에 부부가 각자 신청을 할 수도 있게 됐어요.
내 청약점수도 진단해 보세요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20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에 돌입했다고 해요. 정부가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위해 제도를 개편하고 있고, 올해 신규 분양도 예고되고 있어서예요. 청약에 관심 있다면 내 점수부터 진단해 보세요. 청약 통장 가입 기간과 내역을 분석해 예상 점수를 알려주고, 다른 아파트의 당첨 커트라인 정보도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