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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할 때 계약서에서 ‘경업금지’라는 단어를 보신 적 있나요? 경쟁업종을 금지한다는 뜻인데, 퇴사 후에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동종업체를 창업하는 걸 막기 위해 이런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퇴사 후 이직을 했는데, 이전 직장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이 실제로 종종 발생하고는 해요.
경기도 일산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김원장 씨는 박선생 씨를 강사 겸 부원장으로 채용하면서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을 넣었어요.
📑계약서 • 박선생이 무단결근을 하는 등 의무에 소홀한 경우, 원장은 서면 경고 후 유예를 거쳐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 위 계약해지 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일산에 학원을 열거나 다른 학원에 취직할 수 없고, 위반하 경우 연봉 만큼을 배상한다
계약 후 둘 사이에는 다툼이 발생했고, 박선생 씨는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전화로 통보를 한 후 출근을 하지 않았어요. 이후 1년이 되기 전 일산에서 영어학원을 새로 열었죠. 그러자 김원장 씨는 경업금지의무 위반이라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결과적으로 김원장 씨가 요구한 손해배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법원은 경업금지의무의 뜻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경업금지의무가 특정한 조건에서만 발생한다고 보았어요. 박선생 씨가 무단결근을 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해서 김원장 씨가 계약해지를 통보했을 때만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하고, 두 사람이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 실제로 김원장 씨가 서면 경고 등의 해지 절차를 따로 진행한 적이 없고, 박선생 씨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을 때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두 사람이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았어요.
결국 김원장 씨가 계약해지를 통보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경업금지의무도 발생하지 않았고, 박선생 씨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도 없다고 본 거예요.
경업금지의무는 취업을 하거나 계약을 맺을 때 자주 등장하는 문구지만,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법원은 그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업금지의무가 문제되는 사건은 계약서상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구가 들어가 있는지, 또 어떤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직을 고민할 때 한 번쯤 궁금했다면, 이번 판결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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