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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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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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무서워 집 못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올해 들어 부동산 세금이 무섭게 올랐습니다. 1가구 1주택 보유는 장려하는 반면 다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세제와 규제를 통해 불이익을 준다는 점에서 출발한건데요. 세금을 무서워하기 보다는 언젠가 이룰 내 집 마련을 위해, 우선 어떤 세금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부동산 세금 3형제

집을 갖고 있다면 3가지 세금이 따라붙어요. 집 살때 내는 취득세, 집 팔때 생긴 차익에 내는 양도소득세, 집 갖고 있음 내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입니다. 각 세금 부과에 대한 기준이 다르지만, 다주택자는 3개 모두 내야합니다. - 취득세 : 조정대상지역 2주택일 경우 8%까지, 3주택 이상부터 12%까지 부과 - 양도소득세 : 조정대상지역 2주택 65%까지, 3주택부터 75%까지 부과 - 종부세 : 매년 공시가격의 최대 6%까지 부과

이런 경우엔 달라요

- 취득세 :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안내요. 그래서 최근 지방까지 1억짜리 아파트 찾는 움직임이 활발했죠. *취득세는 공시가 기준임. - 양도세: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이외 지역의 공시가 3억 이하 주택은 안내요. - 종부세 :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기준일 전에 매각하고 기준일 이후 매입하면 절세 가능해요.

알듯말듯 부동산 용어풀이

입찰 : 법원에서 지정한 날짜에 모여 희망하는 가격을 적어내는 행위 유찰 : 경매에서 낙찰이 안돼 무효가 되는 것. 최저가에서 더 차감되어 한달 뒤 다시 진행 됨 설거지 : 투기세력이 손 털고 나가는 것 뚜껑 : 땅에 대한 지분이 없음에도 재개발 입주권이 나오는 무허가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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