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죠.
건강보험 대상
이렇게 구분해요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직장가입자로,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면 보통 지역가입자로 구분해요.
만약 소득과 재산 요건이 맞으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 직장피부양자 조건
소득 조건
•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
재산요건
• 재산과표 5.4억원 이하
• 재산과표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원 이하
재산과표 :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토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에 특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030 취업준비생도
전업주부도 대상자예요
예전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은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였는데요, 2019년도부터는 이들도 일반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취업준비를 하는 2030이나 전업주부도 주기에 맞춰 필수로 받아야 해요.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1년에 한 번, 그 외 대부분의 경우는 2년에 한 번 검진을 받아요.
내가 받을 연도를 정하는 건 아니고 홀수년도에는 홀수해 출생자가, 짝수년도에는 짝수해 출생자가 대상이에요.
꼭 필요한 검진
무료로 받아요
먼저 공통으로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공복혈당 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 검사, 소변 검사, 구강검진 등을 실시해요.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서 검진항목이 추가되기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