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충격음 식탁을 끌거나 장난감 등이 떨어질 때 나는 소리, 마늘을 지속적으로 찧는 소리 정도로 경미하고 짧은 소음 중량충격음 아이들이 쿵쿵뛰는 소리 등 음향이 크고 지속기간이 긴 소음

층간소음 손해배상의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층간소음 손해배상의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보상금이 수천만 원 될 수도 있어요
보상금이 수천만 원 될 수도 있어요
2024.02.21
2024.02.21
층간소음 걱정 때문에 신축 건물을 꺼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층간소음에 따른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을 연구해 보고했어요.
어디까지 층간소음일까요?
층간소음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경량충격음은 소음 측정 장치인 태핑머신을 활용하고, 중량충격음은 배구공 크기의 고무공을 1m 높이에서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아랫집에서 들리는 소음을 검사해요. 이때 49dB(데시벨)을 초과하면 층간소음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 일상 생활 속 소음 크기
10dB : 낙엽 떨어지는 소리 20dB : 시계 초침 소리 30dB : 속삭이는 소리 40dB : 도서관, 라디오 음악, 생활 소음 50dB : 낮은 톤의 대화, 조용한 사무실 60dB : 보통 크기의 대화 70dB : 시끄러운 사무실, 전화벨 80dB : 교통량이 많은 거리 소음 120dB : 비행기 소리
이제 건설사에 책임 묻는대요
이번 국도안전관리원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층간소음으로 인정될 때 전용 84㎡(약 25평) 기준으로 건설사가 가구당 최대 2,800만 원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어요. 2022년 8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신축 아파트부터 적용대상인데, 분양가나 면적, 소음 크기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죠. 하지만 층간소음을 막는 게 한계가 있고, 보완 기술이 불명확한데 손해배상액이 과하게 책정된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어요. 정부는 아직 최종 확정한 건 아니고, 이런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곧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는 입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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