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임대사업했다면 수입 신고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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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대상이에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대상이에요
2024.02.13
2024.02.13
5,316명이 참여했어요 ・ 정답률 77%
흰 우유에는 10%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아요. 그렇다면 초코우유는 부가세가 붙을까요?

일반적으로 모든 물품과 서비스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그런데 특별히 소비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개인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 하는데요, 면세사업자가 되면 2월에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면세사업자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얻는 부가가치, 즉 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인데요, 보통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죠. 그런데 국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상품을 구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상품과 서비스가 있어요. 흰 우유, 쌀, 채소, 고기 등과 같은 식료품이나 각종 생활필수품, 의료, 문화, 공공 서비스 등이 대상이죠. 면세사업자는 이런 상품이나 서비스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해요.

면세사업자 :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장례식장 등 업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

수입 현황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면세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요. 대신 전 년도 연간 매출액과 지출한 경비를 1년에 한 번씩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할 때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사업 실적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해요.

사업자 현황 신고 시 제출 항목

매출계산서, 매입계산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자 발행계산서합계표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대상 업종(의료업자, 학원, 주택 임대차 사업자 등)은 수입금액검토표 제출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을 줄여서 신고하는 등 소득세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보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해요.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면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해서 2월 13일까지 잊지 말고 성실하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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