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안 해도 자동차세 내야할까요?

세금 할인받는 법도 가져왔어요

2025.12.15

52092명이 참여했어요 ・ 정답률 89%
자동차를 갖고 있지만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자동차세를 내야 할까요?

12월은 자동차세 2기분에 대한 정기 납부 기간이에요. 올해 12월 31일까지 내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니 차주라면 꼭 확인해보세요.

자동차세 갖고 있다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매년 자동차세를 내야 해요. 운전을 하는 분은 물론이고, 운전을 안 하는 분들도 내야 해요. 자동차세가 10만원 이상이면 일 년에 2번으로 나눠서 청구돼요. 상반기에 대한 자동차세 1기분은 6월, 하반기 2기분은 12월에 내는 거죠. 자동차세의 금액은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결정돼요.

납부 기한: 1기분 (6월 16~30일), 2기분 (12월 16~31일) 연간 세액: 배기량 X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30%) 연식에 따른 할인: 1~2년차 전액 / 3년차부터 5%씩 감가하여 12년차 이상은 50%만 적용

만약 연내에 신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로 판다면 보유한 기간만큼만 일할 계산해서 자동차세를 내면 돼요. 이미 세금을 냈는데 차를 팔았다면 더 낸 자동차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세 할인받는 법 정리했어요

❶ 연납할인 제도 자동차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미리 내면 깎아주는 연납할인 제도가 존재해요. 연납 할인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는데, 1월이 가장 할인폭이 커요. 신청은 서울시 거주자의 경우 이택스, 서울을 제외한 전국 거주자는 위택스에서 가능해요.

자동차세 연납할인 표

❷ 전자고지서 세액공제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종이가 아닌 카톡으로 받아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 금액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데, 서울시를 기준으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1,600원이 할인되는 효과가 있어요.

올해 자동차세는 이미 고지서가 나온 상태라, 지금 신청해두면 내년 6월, 12월 자동차세를 낼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 카톡으로 편하게 받고 할인도 챙기세요!

세액공제 규모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달라요. 서울과 세종 등은 최대 1,600원, 부산 등은 최대 1,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내가 사는 지역의 공제 혜택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