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산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5채를 사도 여전히 1주택자로 인정된다는 의미예요.

국토교통부가 1월 10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어요.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가라앉은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있어요.
미분양 주택 사면 1주택자로 인정해요
앞으로 2년 동안 지방에 위치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어요. 전용면적은 85㎡ 이하, 취득가격은 6억원 이하여야 해요.
오피스텔과 빌라를 사도 세금 혜택이 있어요.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한다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어요. 전용 60㎡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대상이에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없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만 적용받아요. ✏️주택 구입 규제를 풀어 지방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돼요.
지방에 집 사면 세금 깎아줘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각종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어요.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도시가 쇠퇴하는 지방소멸현상을 막기 위해 다른 지역에 세컨드 홈 구입을 권장하는 방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시군구로, 서울, 경기와 광역시를 제외한 상당수 지역이 해당돼요.
🗺 전국 인구감소지역
경기 가평군 연천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남구 서구 군위군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등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등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등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등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등 경북 문경시 안동시 고령군 등 경남 밀양시 거창군 고성군 등
이중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0개 지자체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특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30년 넘은 아파트는 바로 재건축 추진해요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어요.
현재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 등을 할 수 있어서 재건축의 첫 관문이라고 불려요.
앞으로는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고, 사업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화면 돼서 기간이 훨씬 단축될 것으로 보여요. 또 안전진단의 기준도 완화할 예정이에요.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2022년 기준 전국에 173만 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의 15%예요. ✏️재개발을 풀어 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