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에는 교통법규가 다양한 영역에서 달라져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부터 미리 알아두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소식까지 정리했어요.
연두색 번호판이 생겨요
1월 1일부터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돼요. 출고가 기준 8천만 원 이상 법인 차량이라면 연녹색 번호판을 사용해야 하는 건데요,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이 소식이 들리자 급하게 차량을 등록하려는 법인 차량이 늘어났다고 해요. 연두색으로 번호판을 달리하면 가족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반면에 '금수저'에게 영광의 표식을 달아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아요.
단속 카메라 지났다고 속도 높이면 안 돼요
올해부터 양방향 무인단속 카메라를 본격으로 도입할 예정이에요. 카메라 1대로 차량의 전후면을 같이 찍을 수 있는 건데요, 번호판이 뒤에 있는 오토바이나 단속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급격히 줄였다가 카메라를 지난 후 다시 속도를 내는 차량을 단속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여요. 양방향 단속 카메라는 작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시범운영 중이에요. 운영이 종료되면 관련 규격을 정비한 뒤에 각 시도 경찰청과 자치단체와 협업 후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해요.
음주측정을 해야 시동을 켤 수 있어요
앞으로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 음주운전자는 다시 면허를 취득할 때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해요. 운전자는 호흡을 불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지금 본인이 음주 상태가 아님을 인증해야 시동을 걸 수 있죠. 미국, 호주, 캐나다,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이 장치를 활용하고 있는데, 효과가 높다고 해요. 이 법률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1종도 자동면허를 딸 수 있어요
올 하반기부터 1종 면허를 딸 때 자동면허 또는 수동면허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동안 자동변속기 차량이 일반화됐음에도 대형 차량이나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1종 수동면허를 따야 했는데요, 이제 원하면 1종 자동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요. 사전절차가 필요해서 바로 전면 도입은 어렵고, 올해 10월부터 일부 면허시험장에서 우선 딸 수 있도록 운영한 뒤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돼요.
노란색 횡단보도는 어린이보호구역이에요
작년 7월,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는 노란색으로 설치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어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인데요, 3개월간 시험 설치한 결과, 운전자 88.6%가 노란색 횡단보도로 스쿨존 혹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인지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해요.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바꾼다고 하는데요, 노란색 횡단보도로 어린이들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