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쓰는 카드인데 연회비가 나가고 있다고요?
안 쓰는 카드인데 연회비가 나가고 있다고요?
새고 있는 연회비, 돌려받는 꿀팁
새고 있는 연회비, 돌려받는 꿀팁
2023.12.28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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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전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김페이 씨, 6개월 동안 안 썼다면 해지하고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신용카드를 쓰려면 1년마다 연회비를 내야 하는데요, 사용하지 않는 카드도 연회비는 내고 있을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고 있는 연회비가 없도록 신용카드를 점검하고, 새는 연회비를 돌려받는 꿀팁을 알아볼게요.

연회비는 언제, 왜 내나요?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순간부터 연회비는 연 단위로 부과돼요. 1년에 1번씩 카드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청구되죠.

연회비 없는 신용카드도 있어요. 그린카드,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화물차유류비지원카드, 경차사랑카드 등 정부보조금카드는 신용카드지만 연회비가 없어요.

이때 우리가 내는 연회비는 기본 연회비와 제휴 연회비를 합친 금액이에요. 기본 연회비는 보통 카드사 회원별로 부과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서비스나 고객관리 비용으로 사용돼요. 제휴 연회비카드마다 부과되는 연회비로, 카드별로 추가 혜택을 주기 위해 다른 기업과 제휴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해요. 그래서 한 카드사에서 2개 이상의 카드를 사용한다면 기본 연회비는 1번만 내고 혜택은 카드마다 따로 받을 수도 있어요.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연회비 청구월이 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한다면 잔여기간에 대해 연회비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카드를 해지하는 순간 일할 계산되기 때문에, 안 쓰는 카드를 빨리 해지할수록 더 많이 돌려받아요.

만약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1년을 넘어간다면 연회비는 더 이상 청구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놔두면 카드 복제 등 금융사고 위험이 있으니 앞으로도 안 쓸 것 같은 카드는 안전하게 해지를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어떤 카드를 발급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내 카드 모두 불러오기’를 눌러 카드를 연결해 보세요. 지난 3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은 카드가 있다면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카카오페이가 알아서 해지 안내를 보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