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됐어요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됐어요
올해부터 달라졌어요
올해부터 달라졌어요
2025.12.30
2025.12.30
82,362명이 참여했어요 ・ 정답률 85%
연말 청약저축 통장에 300만원을 한꺼번에 입금해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청약 종합저축, 새 집의 분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통장이죠. 나라에서는 주택청약저축을 권장하기 위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주고 있어요. 원래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대상이 확대됐어요.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연간 300만원까지 주택청약을 납입하면 이중 40%인 12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해줘요.

부부가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함께 신청하면, 부부 합산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체감하는 효과가 꽤 크답니다.

청약저축 납입을 깜빡했다면?

그런데 지금까지 청약저축을 한 번도 납입하지 않았다면 올해는 소득공제를 못 받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은 한 해 동안 납입한 전체 금액이기 때문에, 12월에 300만원을 한꺼번에 입금해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소득공제 뿐 아니라 나중에 청약 당첨까지 노린다면 한 번에 큰 돈을 내기보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나눠서 납입하는 게 더 좋아요.

🏡 매달 25만원 내는 게 더 유리한 이유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을 갖고 있으면 민영주택, 국민주택의 분양을 신청할 수 있어요. 민영주택은 가입 기간과 전체 예치금만 충족하면 되는데, 국민주택의 경우 1순위가 되려면 납입횟수가 많거나 저축 총액이 커야 해요. 이때 납입 1회당 인정되는 최대 금액은 25만원이어서, 여러 회차에 걸쳐 납입하는 게 더 유리해요.

공제 조건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에서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소득과 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근로소득이 있어야 해요 •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해요 • 내 명의로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해요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혹은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해요

올해부터 달라진 점 정리했어요

이외에도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공제와 감면 혜택을 정리했어요.

자녀양육지원 - 8~20세 자녀세액공제액 전년 대비 10만원 상향 - 육아 위해 퇴직 후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 소득세 3년간 70% 감면 중산층 혜택 확대 -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인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도 주택청약저축액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공제율 40%)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수영장, 헬스장 사용료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소득공제 (공제율 30%)

연금이나 주택청약저축액은 올해가 넘어가기 전 막바지로 부어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에요.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서 13월의 월급을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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