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사고 싶은 운동화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비싸서 용돈이 부족한데, 저도 알바해서 돈 벌면 안되나요?

청소년도 합법적으로
알바할 수 있나요?
청소년도 합법적으로
알바할 수 있나요?
한 달에 얼마를 벌 수 있나요?
한 달에 얼마를 벌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하려는 청소년이라면 다음 3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몇 살부터 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만 15세 이상부터 합법적으로 알바를 할 수 있어요. 만약 만 18세 미만인데 중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만 15세를 넘었다 하더라도 불가능해요. 다만,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만 13~14세라면 알바를 해도 괜찮아요.
취직인허증은 국가에서 만 15세 미만일 때도 취직해도 된다고 허락한다는 증명서예요. 학교장 및 친권자의 서명을 받고 지방고용노동청에 심사를 받으면 발급받을 수 있어요.
얼마를 벌 수 있나요?
청소년은 평일 7시간, 주 35시간까지 일 할 수 있어요. 단, 합의를 했다면 하루 1시간, 주 5시간까지 연장근무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청소년 알바생은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을 기준으로 한 달 최대 384,800원까지 벌 수 있어요.
그러나 평일 오후 10시~오전 6시, 휴일에는 알바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야간이나 휴일에 일을 하려면 청소년 본인의 동의는 물론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해요.
여기서는 일하면 안돼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한 곳에서 일할 수 없어요.
• PC방, 노래연습장, 오락실, 만화방, 극장, 비디오방, DVD방, 무도장 등 • 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카페 및 일반 음식점 • 숙박업(호텔 등 국제회의시설 제외) • 경마, 경륜·경정 사업장, 사행행위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