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 전국민이 의무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병원비를 보장해주는 항목을 말해요. 심평원은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험을 적용하는 기준과 대상을 심사해요.
요즘처럼 건조한 환절기에는 눈이 뻑뻑해지기 쉬운데요, 이럴 때 인공눈물을 자주 쓰는 분들에게는 정말 눈물나는 소식이 있어요. 안과에서 처방받는 인공눈물의 가격이 내년부터 10배 오를 수도 있거든요.
건강보험에서 제외될 수도 있어요
안과에서 처방받는 인공눈물의 정확한 이름은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인데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약에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적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어요.
지금까지는 외인성 질환(라식 수술이나 렌즈 착용으로 건조함이 생긴 경우)도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했어요. 그런데 이런 증상에 인공눈물을 사용했을 때 효과가 있다는 임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줄 수 없다는 게 심평원의 의견이에요. 앞으로는 내인성 질환(건성안증후군 등 질병으로 인한 경우)만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인정한다고 해요. 최종 결정은 12월에 나오고,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가격이 10배 비싸져요
일회용 인공눈물 60개짜리 한 상자의 원래 가격은 약 4만원인데요, 안과에서 처방을 받으면 정가의 10% 수준인 4천원에 구매할 수 있어요. 인공눈물을 처방받는 분들 중에서는 질병보다는 렌즈 착용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건조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정가를 다 주고 구매해야 해서 부담이 훨씬 커질 것으로 보여요.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제도가 바뀌기 전 인공눈물을 미리 처방받으려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이것도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처방을 받아 발생한 약제비는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을 준비해 청구하면 일부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줘요.
💊 내년에 인공눈물이 급여 항목에서 제외되어도 실손보험 청구는 가능한데, 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인공눈물 처방받았다면 보험금도 놓치지 말고 꼭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