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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이런 판매글 많이 보셨죠? ‘이렇게 대놓고 팔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자주 보이는 짝퉁, 걸리면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요?
판매하면 상표법 위반
상표권이 있는 상품의 짝퉁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이에요. 상표법 제230조에 따르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어요.
👨🏻⚖️ 징역을 선고한 판례도 있어요 2014년 짝퉁 시계를 판매하고 보증서를 위조한 판매자는 사기죄와 상표법 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짝퉁을 팔고 받은 돈도 토해내야 해요. 상표법을 위반한 제품을 판매하고 받은 돈은 범죄수익이기 때문에, 범죄수익은닉법 제 10조에 따라 판매금액 전액을 추징금으로 내야 해요.
😱 번 돈의 10배를 물어낸 사람도 있대요 2023년 법원은 가품 아이폰 케이블 판매자에게 10억원 추징을 명령했어요. 이 판매자의 매출은 10억원, 순수익은 1억원이었는데, 법원은 수익이 아닌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정했대요. 무시무시하죠?
수입하면 관세법 위반
해외에서 제조한 짝퉁을 몰래 수입해 왔다면 관세법 위반이에요. 물건을 수입할 때는 규격과 품명, 수량을 세관에서 신고해야 해요. 그런데 짝퉁을 사오면서 제대로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벌금이 부과돼요.
정품이라고 속이면 사기죄
가품을 진품이라고 속여서 판매했다면 사기죄까지 추가돼요.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조항이에요. 가품을 구매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구매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따로 없어요.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지역에서는 위조품을 구매한 소비자도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고 해요. 품질도 믿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짝퉁. 처벌은 안 받더라도 가품은 구매하면 안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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