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본인이나 가족이 아프면 큰 돈을 쓰게 돼요. 의료비는 필수 지출이고 비용도 적지 않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의료비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해요. 소득에서 의료비 일부를 제외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어떤 비용을 어떻게 돌려받는지 미리 알아둬야 연말정산할 때 유리해요!
라식수술, 안경 산 돈도 돌려받아요
병원비는 물론이고 안경이나 보청기 등 보조기구를 구입하거나, 산후조리를 한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라식, 라섹 등 시력교정 수술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진료,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 치료를 위한 의약품, 한약 구입비 휠체어, 보청기 구입비 산후조리, 난임시술 비용 라식, 라섹 등 시력교정 수술 비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1인당 50만원 이내) 🙅🏻♂️아쉽지만 돌려받을 수 없어요 간병비, 미용수술비,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진단서 발급 비용, 외국 병원에 낸 의료비,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정부로부터 환급받은 의료비
연봉의 3%를 넘겨야 해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한 해 동안 의료비로 쓴 금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해요. 공제율은 기본 15%고, 난임시술비 등 일부 의료비는 30%가 적용돼요.
💊총급여액이 4천만원인 김페이씨 1년 동안 의료비로 150만원을 지출했다면? 총급여액의 3%인 120만원을 넘긴 30만원이 공제대상이에요. 이중 15%인 4.5만원을 돌려받아요.
가족 병원비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는 가족들을 위해 쓴 돈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원래 가족이 쓴 돈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연령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여야 하고, 연소득도 100만원 이하여야 하죠. 다만 의료비의 경우 소득과 연령 조건 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위해 지출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있는 배우자, 만 20세 이상의 자녀, 형제자매, 만 60세 미만의 부모님 등의 의료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Tip. 국세청에서는 맞벌이 부부라면 경제 생활을 함께 한다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가족의 의료비를 한 명이 지출한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 연봉이 각각 5천만원인 맞벌이 부부 의료비를 각각 150만원씩 지출했다면? 총급여액의 3%를 넘지 않아 의료비 공제로 돌려받는 돈은 0원이에요. 한 명이 300만원을 전부 지출했다면? 초과분인 150만원의 15%인 22.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연말정산을 미리 고려해 소비 계획을 세우면 세금을 더 많이 아낄 수 있어요. 올해 나는 얼마나 돌려받을지 미리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