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공동 육아를 권장하기 위해 엄마 아빠 둘다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만 기간이 연장돼요.

정부가 최근 의결한 ‘2024년 예산안’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17조 6천억원을 쓰겠다고 밝혔어요. 이번에 발표된 저출산 대책 네 가지를 정리했어요.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로 늘어나요
정부는 육아에 필요한 건 충분한 시간과 돈이라고 판단하고, 휴직 기간과 급여를 늘리기로 했어요. 지금은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이 1년인데, 내년 하반기부터는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돼요. 부부가 합쳐 최장 3년까지 휴직할 수 있어요.
공동 육아하면 주는 인센티브도 늘어나요
부모가 함께 휴직하면 육아휴직 급여도 늘어나요. 육아휴직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80%를 받는데, 상한액이 월 150만원이에요. 만약 월급을 300만원 받던 사람이라면 휴직 기간에 소득이 절반으로 줄어들죠. 그래서 영아기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하면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상한액도 300만원까지 높여주는 특례 지원 제도가 있어요. 내년부터는 이 특례 지원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고, 상한액도 최대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확대돼요. 육아휴직 급여로도 소득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서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예요.
🍼 엄마가 먼저 6개월 육아휴직을 쓰고, 아빠가 이어서 6개월 휴직한다면? 엄마의 육아휴직 급여 → 매달 150만원 x 6개월 아빠의 육아휴직 급여 → 첫달 200만원, 둘째달 250만원, 셋째달 300만원 … 여섯째달 450만원
*아빠가 먼저 휴직하는 경우에는 엄마가 인센티브를 받아요. 통상임금 100%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계산했어요.
아기 낳으면 집 살 때 유리해요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는 집을 구할 때도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어요. 우선 디딤돌과 버팀목대출의 소득 요건이 완화돼요. 현재는 신혼부부 합산 소득 연 7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데, 아기를 낳으면 1억3000만원으로 늘어나요.
🏠 무슨 차이죠? 디딤돌대출: 주택을 구입할 때 버팀목대출: 전세 보증금을 빌릴 때
신생아 대상 주택 특별공급도 생겼어요. 내년 4월부터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7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어요. 꼭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아이를 낳았다면 대상이 돼요. 올해 태어난 아기부터 적용되고, 분양이나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둘만 낳아도 다자녀 혜택 받아요
다자녀 혜택의 기준이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돼요. 국토부는 11월부터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에 자녀 2명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어요. 지자체도 조례를 개정해 기준을 변경하고 있어요. 서울과 부산은 올해 하반기부터, 대구는 내년부터 자녀가 2명인 가구에도 다자녀 혜택이 적용돼요. 자동차 취득세 면제, 교육비 지원, 문화시설 할인 등 여러 복지제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에요. 아이가 태어날 때 지급하는 200만원의 바우처 첫만남이용권도 둘째부터는 300만원으로 확대돼요. 이외에 0세에서 1세 아기를 키우는 가구에 지급하는 부모급여도 2024년부터는 월 100만원으로 늘어나요. 다양한 저출산 대책,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