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분들은 면제돼요 개인: 30세 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미성년자, 기초생활수급자 사업소: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 8,000만원 미만

매년 8월은 주민세를 내는 달이에요. 세대주가 자신이 사는 지자체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데요, 금액은 크지 않은 편이지만 납부 대상자가 많아요. 기한 내에 안 내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확인해 보세요.
세대주, 사업자라면 꼭 내야 해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납부하는 회비 개념의 세금이에요. 지자체의 재정을 유지하고 공공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사용돼요. 7월 1일을 기준으로 시·군내에 살고 있는 세대주나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부과해요. 올해는 9월 1일까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해요.

개인은 재산, 소득과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금액이 결정돼요. 금액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은 6,000원, 다른 지역은 보통 1만원 초반이에요. 사업소는 자본금,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져요. 보통 5~20만원의 기본 세액에 연면적 세율(330㎡ 초과 시 1㎡당 250원)을 더해서 계산해요.
늦게 내면 가산세도 물어야 해요
Q.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정해진 기간에 내지 않으면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 3%가 추가로 붙어요. 또 사업주가 종업원에 대한 주민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최대 20%까지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Q. 매달 월급에서 공제되는 주민세랑 다른 건가요? A. 명칭은 같지만 성격이 달라요. 월급을 받으면 소득세를 떼는데, 이중 10%는 주민세로 공제하게 돼 있어요. 근무하는 지역에서 번 돈이니까 일부는 그 지역에 돌려주는 거죠. 반면 8월에 내는 주민세는 근무지가 아닌 거주지에 내는 세금으로, 월급명세서에 나오는 주민세와는 별도로 내야 해요.
주민세 할인받는 방법이 있어요
주민세 납부 고지서를 종이가 아닌 카톡으로 받아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서울 기준으로 주민세는 원래 6,000원인데,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1,600원이 할인되는 효과가 있어요.
올해 주민세는 이미 고지서가 나온 상태여서, 지금 신청해두면 다음 달 재산세 2기분과 내년 주민세를 낼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 카톡으로 편하게 받고 할인도 챙기세요!
청구서 > 지방세 > 카톡으로 받아보기를 클릭하세요. 주민세 세액공제 규모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달라요. 서울과 세종 등은 최대 1,600원, 부산 등은 최대 1,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내가 사는 지역의 공제 혜택을 확인해 보세요.